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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8:4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골동품 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편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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