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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과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소액의 장애연금으로 81세의 노모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이자 청각장애 3급에 언어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과다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느라 피해자는 가정불화와 건강까지 악화되었다며 원심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3월)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권고형의 최하한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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