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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479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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