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의미 및 세액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78 | 조특 | 1996-04-17
문서번호
법인46012-1178 (1996.04.17)
세목
조특
요 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문구용품 전문생산업체로서 ISO 9000 인증획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령 제9조 【】
○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
○ 법 제2조 【정의】
○ 법 제4조 【】
○ 법 제8조 【】
○ 법 제10조 【】
○ 법 제17조 【】
○ 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