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117 (2002.01.18)
세목
법인
요 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법인으로부터 1백만불을 차입한 법인이 양사간 합의에 의해 미상환 차입금 7십만불을 향후 제공할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전환할 예정인 바 본 제품은 멕시코에 위치한 당사 지정 보세창고에 재고 형태로 보유중 자금 대여법인의 멕시코 현지 법인으로부터 제품구입 요청시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예정임
- 이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선적완료일
(을설) 현지에서의 상품 인도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5.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85, 1998.7.25.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2815, 1986.9.15.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