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서울 서초구 C, 7 층 ‘D 법률사무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E(52 세)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1. 상해 사진, 수사보고( 응급조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의무기록 등 첨부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가해 행위 및 상해결과 유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무실 문 앞에서 먼저 시비를 걸 다가 사무실에 따라 들어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사무실 문 밖에서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 쪽에 머리 뒤쪽을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무실 동료 F도 피고인이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서 같이 나간 후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계단 쪽으로 나가 보니 피해자가 머리 뒤에 피를 흘리고 있어 휴지를 갖다 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위 사무실 문 밖 계단 난간에 사람의 머리가 부딪치더라도 그 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G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머리 뒤쪽을 다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