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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997 | 토초 | 1993-09-17
문서번호

재이46014-2997 (1993.09.1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지역(‘1992.09.04 건설부 지정)내 주민들 소유토지(대부분 1985년 이전 취득)가 유휴지로 판정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초세과세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나.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5항 나호, 동법시행령 23조 등의 규정으로보아 동지역내의 토지에 대해 가세(예정)함은 적법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 특히 첨부한 증빙서류와 같이 ‘1991년 6월 7일 건축행위제한(○○시)’1992년 9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등으로 일체의 동 지역 지상에 대해 행위가 규제되었습니다. 이는 동지역내에서 생존을 위한 건축, 또는 여러목적에 의한 토지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종료시점인(토초세법시행령25조 3항)‘1992.12월 31일 현재 상태만을 보아 유휴지로 판정하였음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정황을 판단하시어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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