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