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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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