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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 부가 | 2007-0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2007. 1.5)

세목

부가

요 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815, 2000.11.24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나라장터를 통한 교원 해외연수·시찰 입찰시 종전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 12월부터 원가계산시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바,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15, 2000.11.24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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