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조합’의 내부책임통제자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전무 D에 대한 비위사실을 조사하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D이 피해자 E을 성폭행하였고 D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위 금고의 직원들에게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9. 1.말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2019. 1. 12. 워크숍을 갔을 때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니 성폭행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하고,
나. 2019. 7. 11.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상호불상 실내양궁장에서 직원 G에게 ‘D과 피해자가 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다. 2019. 10. 중순경 위 C조합 내 휴게실에서 직원 H에게 ‘피해자와 D 전무 둘이 그런 관계인데 알고 있었냐’라며 마치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라. 2019. 12. 9. 10:00경 위 C조합 이사장실에서 I 이사장과 직원 H에게 ‘D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120%의 증거가 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마. 2019. 12. 9. 12.:00경 위 C조합 휴게실에서 직원 H에게 ‘D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기 힘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소장에 누락된 발언의 상대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H,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