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848 (1987.04.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 신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7, 1986.06.11)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2. 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급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1897, 1986.06.1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당 40세 이상)로서 양도세법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 아닌 18평짜리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바, 그의 소유주택과 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하의 부수토지가 등기부에 의하면 1985.06.0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1978.02.10. 매매로 등재되어 있고, 또 갑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갑은 이 건 주택에 1982.07.08. 에 전입, 1986.05.12. 같은 시내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 위에 적시된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가. 갑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위 자산의 취득날짜 및 취득가액 산출기준날짜가 1985.06.04 인지, 1978.02.10 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