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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4946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4. 11. 17. 피고로부터 “충북 단양군 B아파트 101동 514호 외 6개동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중 피고가 사용한 8,0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한다.”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갑 제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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