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 용강 리 788 신풍 고갯길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거리를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11.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054%) 가 단속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이고,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