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2 2017고단2190
기타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1:22 경 서울역 파출소 앞에서 음주 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1:22 경 서울역 파출소 앞에서 음주 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