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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221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07,450,897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7...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 D, E은, 망 F의 사망 이후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일 뿐,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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