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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46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 항에서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및 다른 어민들에게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피고 이외에도 많은 어민들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만 철거를 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승인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다른 어민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에게 점유 권한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 가설컨테이너에 대한 철거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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