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682 (1994.03.12)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 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2.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상장 신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상장법인이 구주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구주주의 청약포기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 실권주에 대한 처리분제를 의사회결의를 통해 확정 실권한 주주이외의 개인에게 재배정하기로 하고 실권주 인수자는 이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인한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실권주를 인수, 납입한 자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의 실권주인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증여의제금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금액-1주당 신주인수가액)×초과배정주식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데, 이때 상장회사의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질의.
나.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금액 계산시에는 (증자후 1주당평가금액*70&-1주당인수가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산정하는 바, 상기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금액의 70%를 적용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