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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69 | 부가 | 2002-01-31
문서번호

서삼46015-10169 (2002.01.31)

세목

부가

요 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8, 2001.02.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8, 2001.02.28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관공서나 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가를 공사준공 후 2003년부터 10년간 연1회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8, 2001.02.28.

【개요】당 기금은 시공사(○○주식회사)와 2000. 12. 14자로 본점건물 에너지절약사업(ESCO)의 시공 및 준공 후부터(2000년 1월말) 40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공사가 2000. 12. 28자로 준공완료 되었음. 이에 시공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미 당기금으로 이전된 상태에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지급시기 도래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을 사유로 당기금에 세금계산서의 일괄발행 허용을 요청하고 있음.

【질의】공사준공후 40개월간 공사대금을 일정금액 지급키로 한 장기할부판매 계약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 지급시기 도래전이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사업자가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65, 2000.01.06.

【질의】당사와 한국○○공단과의 용역공급계약이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의 내용과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갑설> 설치기간 종료일에 용역공급이 완료되므로 완료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성과배분기간동안 각월별 월정액 수입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회신】사업자가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46015-1444, 2000.06.23.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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