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744,163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대출금액 : 369,000,000원 대출일 : 2009. 5. 20. 이율 :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MOR 기준금리 2.89%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6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1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중 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약정지연손해율 369,000,000원 191,744,163원 560,744,163원 13.26%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60,744,163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3.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3.2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사회상규에 반하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
로부터 B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