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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누59040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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