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301동 1105호에서 ‘E’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위 ‘E’을 인수받으면서 전 관리인인 G으로부터 영업용 폰을 받은 뒤, 위 폰에 저장된 여종업원 H 등과 연락하여 피고인과 다시 고용관계를 맺고, 2013. 9. 24. 20:1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출근한 H이 3번방에서 남자손님 I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9. 24. 20:10경에서 21: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I으로부터 현금 6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H을 연결해주어 위 업소의 3번방에서 H이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뒤 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원안정법위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키스방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은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에 위 키스방을 운영하던 G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일뿐 피고인이 새로 여종업원을 모집하거나 고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