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가단1121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