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가단1121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