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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684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9.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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