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274 (2002.02.21)
세목
부가
요 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52,1997.12.20 ㆍ국조1234-112,1997.01.21ㆍ부가46015-2695,1993.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52, 1997.12.20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1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돼지를 매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그리고 돼지를 타 농장으로부터 위탁받아 도축하여 주고 받는 도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52,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1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조1234-112,1977.01.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ㆍ냉동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축류 및 수육류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따라서 자기가 사육한 수축류를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타인이 사육한 수축류를 구입,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소분하여 판해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부가46015-2695,1993.11.18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994,1996.05.21
가축을 도축하여 원시가공 상태로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가축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 부가46015-364,1993.03.29
축산물인 돼지, 소, 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