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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아파트 건설부지 및 진입도로부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2 | 법인 | 1993-02-02
문서번호

법인46012-252 (1993.02.02)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판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아파트진입도로부지를 취득한 경우 동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신축용 아파트 건설부지 및 진입도로부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여부

[질의2]

아파트 진입도로부지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부동산인지

[질의3]

아파트 건설부지와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별개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 지목

아파트 건설부지 : 대지

아파트 진입도로부지 : 농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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