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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 및 철거비 토지원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 소득 | 2005-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7 (2005.11.10)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함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에 공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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