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20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중국 집 앞 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육교 쪽에서 D 중국집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19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