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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9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병원에서의 처방 및 치료가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6차례나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자유로이 병원을 벗어나 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1. 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1. 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E와 F은 부산 서구 C호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 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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