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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8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553동 301호 아파트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2. 4. 28.경 F에게 임의로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6. 27.경 F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각종 명의대여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형제간에 갈등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금원을 제공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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