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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로 출자시 소액주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64-372 | 법인 | 1980-02-09
문서번호

재직세1264-372 (1980.02.09)

세목

법인

요 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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