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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4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9,863,436원과 그 중 43,108,580원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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