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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07 2018가합4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3,847,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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