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법 제71조 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미진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부 특허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분 특허료로서 금 4,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임의로 제7년도 과태료로 정정수납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함이 없이 1970.1.16. 제10년도 특허료미납이란 이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특허권 소멸처분을 한 뒤 등록원부에서 이를 말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2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9.9.16.에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제987호에 대한 제7∼9년도 분 등록료로 금 4,000원을 특허국 출원등록과에 납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판시와 같이 제10년도 등록료로서 금 4,000원을 납부한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1962.3.22. 각령 제563호, 개정 1962.7.16. 각령 제883호, 개정1966.12.7. 대통령령 제2816호, 개정 1969.12.16. 대통령령 제4459호) 제3조
에 의하면 실용신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제1년 내지 제3년은 매년 1,000원, 제4년내지 제6년은 매년 2,000원, 제7년내지 제9년은 매년 4,000원, 제10년내지 제12년은 매년 8,000원이며 같은 건 제7조 제4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 이후 부터는 실용신안등록료를 그 전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이 제10년도분의 실용신안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제10년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69.4.29.까지에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함이 없이 기한을 지나서 1969.9.16.에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71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료의 추납을 하려면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료 8,000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터인데, 겨우 4,000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 특허료(등록료의 잘못으로 본다)를 변리사 김경진을 통하여 금 4,000원을 납부하고 갑제2호증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판시한 것은 실용신안법이 준용한 특허법 제71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갑제2호증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하였으며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