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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1 동양생명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자신의 국민은행통장(C)에서 B 운영통장인 D 명의의 국민은행통장(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23,910,000원을 이체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 4. 4.까지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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