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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 시 대가 지출한 사실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818 | 상증 | 1995-10-28
문서번호

재삼46014-2818 (1995.10.28)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경영하던 제조업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도 양수시 증여세 과세유무 여부 (단 아들은 결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음)

(갑설)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비록 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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