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8 2018고단1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집을 나가던 중 인사하기 위해 출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면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