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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20.03.11 2019가단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6. 28.선고 2017나6405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7가소445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 및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율에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8. 6. 28.선고 2017나640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 및 2018. 5. 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항소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채무명의에 따라 2019. 5. 13. 및 그달 27.에 피고에게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법원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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