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20: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2호선 D역 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E이 폭행 경위를 묻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 F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역 부역장인 G의 낭심을 주먹으로 때리고 G의 명찰을 잡아 뜯어 위력으로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관한 도시철도 운수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