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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1:27 경 인천 연수구 연수 2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태 평 1차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25%)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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