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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20노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 체크카드 및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 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처벌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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