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6 2018가단308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2018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2018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