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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8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9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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