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8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9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9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