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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344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형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777, 같은 법원 2014노1793, 대법원 2015도3593)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와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한 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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