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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92 | 양도 | 1992-11-27
문서번호

재일01254-2992 (1992.11.2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636, 1991.03.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가 다른 연접한 2필지의 대지 위에 건물 건축을 공동사업으로 행할 경우 양도세와 관련한 올바른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대해 질의합니다.

본인과 저의 매형되는 사람은 ○○동에 두필지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서로 연접해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두 대지의 평당 감정시가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1992년도) 가액으로는 매형 대지가 제곱미터당 150만원, 질의자 본인 대지는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대지에 건물을 건축(부동산 임대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등을 득하는 과정 중에 있사온데, 현재 공동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매형과 제가 공동사업시 적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저희는 2필지의 대지가 같은 도로상에 연접해 있는 관계로 평당 시가는 같다고 보고 각 대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면적만으로 비율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필지별 면적에 곱하여 나온 총 가액대로의 비율로 해야 후에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으로 공동사업등록을 신청할 때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나누려 하는데 이 비율이 적정한 방법으로 정해지지 아니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저희의 경우는 면적 단일기준으로만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려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필지당 공시지가 총액비율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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