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는 점, 2.5km 가량으로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제조업 회사에서 납품과 영업 담당)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