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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0 2015가단274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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