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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가단8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대 74,119.3㎡ 중 74,119.3분의 68.8070 지분에 관하여 2009. 10. 19. 파주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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