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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27 | 법인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227 (1993.07.27)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 1989.10.18 취득한 농공단지내 공장부지를 취득하였으나,

○ 1991.01.30 준공한 공장면적으로 계산할 때 부속토지 초과면적이 발생함

(-> 5년내 기준면적 내의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라는 취지임)

[질의]

○ 이 경우 5년이내에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예기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지방세법은 일반법이고 공업배치법은 특별법이므로 공업배치법상 5년간 사용예상분은 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업무용이라는 논리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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