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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 법인 | 2006-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2006.04.13)

요 지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 신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병원, 약국 등의 모든 거래처에 일정 판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동일한 기준의 사전 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동 판매촉진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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