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06 | 법인 | 1988-09-20
문서번호
법인22601-2706 (1988.09.20)
세목
법인
요 지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예시한 회계처리 내용이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급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이전에 관계회사로부터 사용인 전입,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잔여분현금입수
나. 1985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및 이월액없음.
다. 회계처리내역
(1) 전출법인 : 퇴직금여충당금 ○○○
현금 ○○○
원천세액예수금 ○○○
(2) 전입법인 : 현금 ○○○
퇴직예수금 ○○○
상기예수금은 전입한 사용인이 퇴직시에만 대체처리하고 그 외 사용인이 퇴직시에는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손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